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관리규정

규정관리시스템



개요


교통안전관리규정은 자동차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시설 안전관리를 하는 기업에서도 꼭 필요한 내부 규정입니다.

교통안전관리규정에는 「교통안전법」, 「산업안전법」, 「산업안전보건규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규를 준수하여 기업이 추구하는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규정 제정 유지의 더욱 근본적 목적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기업의 물적·인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 구성원들 또는 협력업체들을 안전관리에 참여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규정제정에는 기업 내부 관련된 전 조직의 협의에 의한 권한과 책임 이동이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규정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 설치·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에 의한 기본 사항 외 발생 사고분석 업무(원인조사), 발생사고의 통계관리 업무(통계의 기본구성요소), 사고처리 업무(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사고금액 분석 및 손해율 분석(사고금액 처리 방법), 보험관리(자동차보험 단체 또는 개별 할인·할증률 변동현황, 적용보험금액, 경과보험료 및 미경과추정보험료 확인 등), 사고자 인사조치 기준, 협력업체 관리기준(위수탁차량 안전관리 방법) 등이 추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설 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법」, 「산업안전보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본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발취하여 기본사항으로 정합니다. 추가사항으로 발생사고에 대하여는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분석 업무(원인조사), 발생사고의 통계관리 업무(통계의 기본구성요소), 사고처리 업무(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및 체계), 발생 사고금액 분석(사고금액 처리 방법), 보험관리(산재보험, 시설관련보험, 자동차 보험 등 사고와 관련한 모든 보험), 사고자 인사조치 기준, 사고발생 협력업체 관리기준 등이 추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 분석 및 보완


※ 제도와 관련한 기본구상 : 안전관리체계, 조직, 예방관리 계획, 차량관리 및 점검, 운전자관리, 안전교육, 기타예방관리,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사고처리, 상벌, 협력업체 관리, 고객만족 및 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