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교육운영

운영절차

요구분석에서 교육평가까지 단계별 체계적 운영절차


운영방법

구분 집합교육 순회교육
특성 교육대상 특성별 교육
교육목적에 의한 교육효과 확실
연속적 교육
장기교육계획에 의한 체계적 교육
장소·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음
교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필요에 따라 수시교육 가능
피교육생 수집 용이

고용보험 환급과정

+ 개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환급)받을 수 있 는 교육과정입니다

훈련절차

훈련대상

  •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 중인 근로자
  • - 사업주가 채용예정인 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구직자 등)
  • -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 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 재직 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훈련비용 지원금액

  • - 연간 최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훈련비용 지원한도
※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였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급합니다.